• 맑음강진군31.9℃
  • 맑음양산시32.3℃
  • 맑음영광군30.8℃
  • 맑음봉화30.1℃
  • 맑음서울34.2℃
  • 맑음보은31.0℃
  • 맑음구미33.9℃
  • 맑음북강릉27.4℃
  • 맑음청주35.0℃
  • 맑음문경29.8℃
  • 맑음장흥31.1℃
  • 맑음보령31.8℃
  • 맑음대관령24.6℃
  • 맑음철원32.1℃
  • 맑음의성34.6℃
  • 맑음태백26.1℃
  • 맑음제천31.6℃
  • 맑음서산31.6℃
  • 맑음북창원31.7℃
  • 맑음울산28.4℃
  • 구름많음인제30.4℃
  • 구름많음춘천34.6℃
  • 맑음거제29.2℃
  • 맑음제주32.7℃
  • 맑음광주34.6℃
  • 맑음수원31.3℃
  • 맑음백령도29.0℃
  • 맑음부산30.2℃
  • 맑음영천29.3℃
  • 맑음남원34.9℃
  • 맑음진도군30.5℃
  • 맑음금산32.9℃
  • 맑음김해시31.9℃
  • 맑음강화30.1℃
  • 맑음여수30.6℃
  • 맑음안동33.3℃
  • 맑음합천34.7℃
  • 맑음동두천32.4℃
  • 맑음속초27.4℃
  • 맑음고창31.9℃
  • 맑음함양군36.3℃
  • 구름많음북춘천33.6℃
  • 맑음흑산도28.6℃
  • 맑음남해30.7℃
  • 맑음강릉28.4℃
  • 맑음창원29.7℃
  • 맑음순천30.4℃
  • 맑음정선군30.7℃
  • 맑음진주32.0℃
  • 맑음포항28.6℃
  • 맑음산청32.6℃
  • 맑음원주34.3℃
  • 맑음부안31.4℃
  • 맑음의령군33.2℃
  • 맑음영덕27.7℃
  • 맑음청송군31.0℃
  • 맑음거창35.0℃
  • 맑음추풍령29.6℃
  • 맑음홍천33.9℃
  • 맑음동해27.8℃
  • 맑음순창군33.6℃
  • 맑음대구33.0℃
  • 맑음경주시29.3℃
  • 맑음완도32.0℃
  • 맑음세종31.6℃
  • 맑음대전33.1℃
  • 맑음영주30.6℃
  • 맑음목포31.4℃
  • 맑음광양시32.4℃
  • 맑음군산32.7℃
  • 맑음이천32.5℃
  • 맑음울릉도27.4℃
  • 맑음울진28.5℃
  • 맑음서청주32.6℃
  • 맑음임실32.6℃
  • 맑음부여33.0℃
  • 맑음성산31.2℃
  • 맑음상주32.9℃
  • 맑음충주32.5℃
  • 맑음정읍32.3℃
  • 맑음장수30.3℃
  • 맑음전주34.6℃
  • 맑음홍성32.8℃
  • 맑음해남31.3℃
  • 맑음서귀포33.5℃
  • 맑음밀양34.9℃
  • 맑음고흥31.2℃
  • 맑음고창군33.3℃
  • 맑음양평32.9℃
  • 맑음고산28.0℃
  • 맑음천안31.9℃
  • 맑음통영29.9℃
  • 맑음인천31.9℃
  • 맑음파주32.1℃
  • 맑음북부산31.9℃
  • 맑음보성군30.9℃
  • 맑음영월33.1℃
대한신장학회 소식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대한신장학회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06022)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23 미승빌딩 301호
이메일 ksn3@ksn.or.kr
전화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대한신장학회 소식지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대한신장학회 소식지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