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제위원회는 신장질환 관련 법제, 건강보험제도 및 수가, 의료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자문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1992년 구성되어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법제 업무의 특성 상 연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하기에 10년 이상 보험법제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20년부터 보험법제위원회 이사를 맡아온 김형종(차의대) 이사를 주축으로 하여 2022년부터 최대은(충남의대) 이사, 이한규(이한규내과) 이사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법제 업무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사회경제적 문제와도 연결되어있는 등 까다로운 성격을 지닌 것이 많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는 업무를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보험법제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 소위원회, KDRG 소위원회, 약제 소위원회로 업무를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명의 보험법제위원들이 소속되어 있고, 보험법제위원들은 최소 2개 이상의 소위원회에 배정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가치, 환자 분류체계 등은 보험법제위원회의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과정에서 배우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위원들 각자 의사협회, 내과학회 등에서 진행하는 워크샵과 강의, 자문회의, 의견서 작성에 틈틈이 참여하여 지식과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법제위원회로 의뢰되는 매우 다양한 자문요청에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신장 이식, 인터벤션, 소아 신장을 전공으로 하는 위원들이 새로이 합류하였고, 대한신장학회 산하 연구회들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험법제위원회가 담당하는 일들은 신장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임상 진료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심사평가원, 제약회사, 환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곳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나의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험법제 업무야말로 우리 학회 회원들의 권익과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일해오신 선배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2021년 4월 1일, 우리 학회의 20년 숙원 사업인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액수가제’에서 ‘상대가치 점수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은 1회당 146,120원의 정액수가로 고정되어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체계 개선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도 의료행위(진찰료, 혈액투석료, 검사료, 필수 경구약제, 조혈제 포함)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도 ‘수가=상대가치점수*당해년도 환산지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환산지수의 인상에 따라 매년 수가 인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고정되었던 수가를 의원급과 병원급의 종별로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건강보험과 같이 혈액투석 시 사용한 재료대와 투석액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무려 2012년부터 신장학회 제도개선위원회(현 보건의료 정책위원회로 계승)는 T/F 팀을 만들어 의료급여 환자에서의 혈액투석 수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었고 김성남(김성남내과) 현 보건의료정책위원장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신장학회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저희 위원회는 앞으로도 질 높은 환자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2년과 2023년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ADPKD 환자의 산정특례확대와 혈관 시술 및 수술 관련 진료 산정특례 확대입니다. ADPKD는 신장뿐만 아니라 간, 췌장을 포함한 전신적인 낭 형성과 뇌동맥류, 대동맥 박리, 승모판탈출증 등의 치명적인 전신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하는 등 예견되는 불량한 예후와 효과적인 치료법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회, 학회 산하 다낭신연구회, 신장학회 회원의 노력으로 희귀질환 적용을 통한 산정특례대상으로 선정되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과 수술의 산정 특례가 혈액투석을 시행한 날로 제한되어 있어 시술, 수술의 시점이 연기되거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학회, 학회 산하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및 여러 관계 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투석일이 아닌 날에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저희 보험법제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약제들의 급여 적용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5월 Everolimus 경구제의 급여기준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신장 이식에서도 심장 이식과 같이 타크로리무스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tolvaptan 경구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ADPKD 환자에서 tolvaptan 경구제를 처방할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환자가 한 달에 한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정을 통해 첫 18개월 이후부터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AST/ALT, 총빌리루빈수치와 전해질 수치도 첫 18개월 이후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환자들이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mineralocorticoid receptor 길항제인 finerenone의 진료 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급여 인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신장학 분야에서 대두되는 여러 신약이 실제 임상 진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법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학회 회원들의 진료 질 향상과 이를 통한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험법제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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